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사실을 포함합니다.
주로 학교 입학, 취업, 보험 청구, 재산 상속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접속방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에 증명서발급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선택
▶ 발급 대상자를 본인 혹은 가족 중에 누구를 할지 선택합니다.
▶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정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보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 합니다.
- 직접 인쇄: 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송부합니다.
- 화면열람: 증명서를 화면에서 열람합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 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3. 발급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 필수: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사람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간: 주민센터는 평일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수수료 차이: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문는 질문
Q1.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2.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해외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 본인 및 직계가족만 발급 가능하며, 특정 민원 종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 시 적합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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