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를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
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3. 심사 및 지급
▶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 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급 일정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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